Aug 06, 2023
Nutricost, 식이보충제의 마그네슘 함량을 허위로 표시, 집단소송 청구
by Kelsey McCroskey 출원: 2023년 8월 25일 ◆§ 2:23-cv-06387 집단소송에서는 Nutricost가 자사의 마그네슘 건강보조식품 2캡슐 제공량에 대해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켈시 맥크로스키
출원일: 2023년 8월 25일 ◆§ 2:23-cv-06387
집단 소송에서는 Nutricost가 자사의 마그네슘 건강 보조 식품 2캡슐에 42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함유되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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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집단소송에서는 Nutricost가 자사의 마그네슘 건강보조식품 2캡슐에 42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함유되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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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페이지 분량의 소송에서는 보충제의 앞면과 뒷면 라벨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캡슐 2개당 42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에서 추출된 마그네슘의 양을 보충제에 넣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트리코스트에서 사용하는 캡슐입니다.
소송에서는 420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하려면 약 3,0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Nutricost가 보충제 권장량으로 사용하는 크기 00 캡슐은 "밀도에 관계없이 3,000mg의 분말을 물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캡슐에는 마그네슘 함량을 더욱 낮추는 다른 성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전술한 내용에 비추어 문제의 보충제가 산화마그네슘과 같은 다른 공급원에서 추출된 마그네슘을 함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공급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보다 마그네슘 농도가 더 높은 "열등하고 덜 바람직한" 공급원입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보충제의 잘못된 라벨링은 주법뿐만 아니라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은 라벨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포함된 경우 해당 식품의 라벨이 잘못 표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원고는 "마그네슘 함량의 실제 성격과 구성"을 알았더라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보충제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전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Nutricost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보충제를 구입한 미국 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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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sey는 주로 ClassAction.org의 뉴스와이어에서 일하며 발생하는 사례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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